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몰래 '등유' 넣는 화물차들…사고 위험 안고 달린다

<앵커>

경유를 넣어야 할 화물차에 값이 싼 등유를 넣는 꼼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몰래 등유를 넣다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수십 건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불법 주유 현장을 고발하겠습니다.

기동취재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한 공터, 좁은 길로 한참 들어가니 탱크로리 한 대가 보입니다. 여기서 뻗어 나온 긴 호스는 한 화물차에 연결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경유를 넣어야 할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는 겁니다.

단속반과 함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4시인데요, 2천 리터들이 이동판매 차량이 이 화물차에 등유를 넣다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판매업자는 등유를 조금만 섞어 준 거라고 변명합니다.

[등유 판매업자 : (등유는) 동절기 기름이라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면 좀 넣어서 타더라고요.]

하지만 화물차 안에 채워져 있는 건 모두 등유였습니다.

[최정민/한국석유관리원 검사팀 과장 : 지금은 등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등유만 100퍼센트?) 지금은 등유만 100퍼센트죠.]

현행 석유사업법상 화물차에 등유를 넣는 건 불법입니다.

[차량의 출력 저하라든지 연비 저하, 심한 경우에는 주행 중 차량시동이 꺼지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도 경유보다 더 많이 검출됩니다.

그럼에도 등윳값이 경유보다 리터당 3백 원 이상 싸다 보니 하루 수백 리터의 기름을 넣는 기사 입장에서는 돈이 남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겁니다.

적발 시 판매업자에는 3천만 원, 화물차 기사에는 2백만 원 내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불법 주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춘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