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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스프링클러 없었다…"의무 설치 대상 확대해야"

<앵커>

이번 화재처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인 경우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불이 난 세종병원 1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최만우/밀양소방서장 : 여기(세종병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입니다.]

불이 난 1층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화재가 빠르게 진압돼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시작된 앞 동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지하층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인데 바닥 면적이 천 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또 4층 이상이면서 10층까지인 병원도 역시 바닥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불이 난 세종 병원은 바닥면적이 약 225제곱미터라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이제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제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해당하지 않는 의료시설들은 이러한 부분들의 설치에서 제외가 되니까 사실은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다만 뒷동인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지만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시설의 경우 아무리 작더라도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이승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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