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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마 흡연자에 20만 원 즉석벌금 추진

프랑스 정부가 대마초 흡연자를 기소하지 않고 즉석에서 경찰관이 소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라르 콜롱 프랑스 내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유럽 1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여당은 대마초를 소지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고 적발 시 경찰관이 즉석에서 150∼200 유로(20만∼26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현재 프랑스의 마약류관리법에는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750 유로(47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돼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마초 흡연을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마 흡연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70만명 가량이 대마를 상습 흡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 6천700만 명 중 1천700만 명이 평생에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운 적이 있다는 통계(2014년 기준)도 있다.

이 조사에서 특히 프랑스 17세 청소년의 48%가 대마를 흡연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9%가 상습 흡연자로 조사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대마를 피우다가 붙잡혀도 실제로 기소돼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도 드물어 법과 단속의 실효성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별로 경찰의 단속 기준도 제각각이다.

가령, 북부 산업도시 릴에서는 대마초 20g 이상 대마초를 소지하면 기소되지만, 수도 파리에서는 50g으로 두 배 이상 기소 기준이 관대하다.

콜롱 내무장관은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낮은 수준의 벌금을 즉석에서 부과해 단속의 효율성 높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대마초를 합법화할 경우 대마초 흡연이 크게 확산할 것을 우려해 합법화에는 반대해왔다.

즉석 벌금형 부과는 대마초 흡연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지만,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가 대마를 합법화하는 추세와 비교하면 엄격한 조치다.

최근 미국 버몬트 주는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DC, 매사추세츠(7월부터 합법화)에 이어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프랑스의 대마 흡연자에 대한 즉석 벌금 부과는 일종의 규제 간소화 차원이기도 하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2016년 대마를 흡연한 18만 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됐는데 한 명당 최소 6시간의 형사사법 절차가 소요돼 경찰이 정작 다른 중요 범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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