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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댁' 12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상속 의혹 등 추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다스의 2대 주주 권영미 씨가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와 관계사인 금강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오전 11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다스 지분 상속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권씨는 2010년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지분 48.99%를 소유한 남편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상속세를 다스 지분으로 대신 내 '실소유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스의 최대주주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상식 밖의 선택을 한 점에서 '실소유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지분을 상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날 권씨가 당시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상속법을 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권씨가 2010년 당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2009년 다스의 매출을 고의로 축소 신고해 지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식의 탈세를 저지른 의심 정황을 포착해 권씨에게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권씨의 지분 상속 과정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며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책 문건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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