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영장 기각…檢 강력 반발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 전 비서관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사건과 이후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총리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 5천만 원을 류충렬 전 관리관을 통해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 오던 장 전 비서관은 최근 구속된 김진모 전 비서관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대단히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허위진술로 일관해 온데다 외국에 있던 류 전 관리관에겐 허위 진술해줄 것을 종용하기도 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화이트칼라 범죄에선 대부분 피의자들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다며 의미 있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