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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영장 기각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영장 기각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정도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볼 때 장 전 비서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지시와 이후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총리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 5천만 원을 류충렬 전 관리관을 통해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오던 장 전 비서관은 최근 구속된 김진모 전 비서관으로부터 입막음용 5천만 원을 받은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장 전 비서관은 청와대 관계자를 시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아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봉 전달을 지시한 윗선을 찾는 검찰 수사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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