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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국민청원 20만 넘어

<앵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보도한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20여 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5살 김 모 씨가 6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단독보도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시작 20여 일 만에 청원 참여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공식입장 발표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임채영/청원 참여시민 :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강화돼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9번째 국민청원이 됐습니다.

지난달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때도 청원 참여 수가 60만 명을 돌파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국민감정과 달리 처벌 수위가 크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편 주취 감경 사유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 국주호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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