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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혁에 10억대 사기혐의 사업가 A씨 1심서 무죄

양준혁에 10억대 사기혐의 사업가 A씨 1심서 무죄
야구선수 출신 해설가 양준혁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던 사업가 정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준혁과 정 씨는 2014년 12월 스포츠 베팅업체 A 업체에서 만났다. 당시 양준혁은 A 업체에 10억 원을 투자했고, 정 씨는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정 씨는 양준혁에게 자신이 진 빚과 양준혁이 투자한 10억 원을 서로 상계 처리하기로 하고 대신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 원어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양준혁은 당시 이 회사의 주가가 뛰고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맺었다. 당시 정 씨는 양준혁에게 “전환사채 10억 원어치를 2015년 3월까지 주식으로 전환해주거나 채권만기에 현금 10억 원과 발생된 이익금 10%를 얹어주겠다.”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정 씨가 당시 CB 우선인수권만 보유한 상태여서 양 씨에게 줄 CB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려 했다기보다 약정 계약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양 씨가 피해를 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는 "정씨는 양도 약정이 이행돼야 채권이 소멸된다고 밝히고 있고 A사 채권이 이 약정으로 소멸됐는지 주장도 나오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 씨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준혁은 현역시절 뛰어난 실력으로 ‘양신’이라는 별명으로 활약했고, 2010년 9월 선수로서 은퇴한 뒤에는 방송사 야구 해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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