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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영상 감정사 인터뷰 논란…새 국면 vs 언론플레이

조덕제, 영상 감정사 인터뷰 논란…새 국면 vs 언론플레이
배우 조덕제와 여배우 A씨가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가 A씨 측 의뢰를 받고 영상을 감정한 결과에 대한 인터뷰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한 매체는 윤용인 박사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26일에 걸쳐 강제추행 및 폭행 여부에 대해 분석 감정했고, 그 결과 A씨의 하체 부위를 6차례 닿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 있다고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가 앞서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해당 매체는 윤박사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무죄를 주장해온 조덕제 사건이 새국면을 맞았다는 제목을 더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감정사 1명의 의견이 마치 모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것처럼 한 부분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게다가 윤박사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법원 산하 감정 기관”이라고 한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그가 영상을 보고 추정한 부분이지 “성추행이 확인됐다.”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서가 인용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자신은 여배우가 의뢰한 감정 결과를 건넸을 뿐, 해당 매체에 직접 의견을 피력하거나 기사화 되는 상황을 몰랐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영화촬영 도중 불거진 이른바 여배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윤 박사 측 감정결과는 향후 조덕제 대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감정결과는 조덕제의 의도적인 성추행 및 폭행을 주장해온 A씨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조덕제 측은 “이제 대법원 재판부가 지정됐을 뿐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가 나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A씨는 영화 촬영 중 조덕제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조덕제를 고소 했다. 이후 지난 2016년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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