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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 관련 범죄자 공천 배제…기초단체장도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 공천에서 성(性) 관련 범죄자는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성폭력, 성매매 등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최근 10년 안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거나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역시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또 광역단체장 외에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전략공천 방법 등은 따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략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전략공천은 지역과 협의되지 않는 사람을 배치하는 식이 아니라 지역 의견 등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전략공천 대신 당헌·당규에 입각해서 경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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