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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8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모두 1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두나무·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 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로 업체별로 1천만 원에서 2천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 중에는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저장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침입차단과 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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