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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작년 사건 처리 36%↑…소상공인 신청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을 3천3백건 접수해 87%인 3천건을 처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정원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주는 기관으로, 가맹사업과 하도급 등 6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전년과 비교하면 접수 건수는 38%, 처리 건수는 36%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불공정이 전년보다 79% 증가한 9백건, 가맹사업은 31% 증가한 7백건, 하도급은 24% 증가한 1천 400건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일반불공정 분야 중 가장 많았던 처리사건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였습니다.

작년 조정원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 35일보다는 다소 늘어났습니다.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친 피해구제 성과는 947억 원이었으며 조정 성립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액수가 전년보다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은 소액 사건 접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조정원은 풀이했습니다.

배진철 조정원 원장은 "작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주로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사건 접수가 많았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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