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됩니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