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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1인당 최대 8억 4천만 원 환수"

<앵커>

정부가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측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당 많게는 8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20곳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예측해봤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강남 4구에 있는 15개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3천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은 곳은 1억 6천만 원, 많은 곳은 8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 3천만 원이니까 일부 단지는 집 한 채 값을 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한 금액"이라며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에서 재건축에 대해 이만큼 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 시그널인 것 같아요. 나중에 세금 몇 억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4~5억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단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급락할 수도 있고….]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 액수에 따라 10에서 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준공 때까지 공시가격 인상분에서 개발비와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오늘(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금액은 준공 이후 부과 시점에 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경우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진훈) 

▶ 재건축 4중 족쇄 채우는 정부…"투자 말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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