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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 거절당하자 홧김에 여관 방화…검거 당시 만취 상태

<앵커>

간밤에 일어난 참변의 원인은 취객이 홧김에 저지른 방화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직후 한 남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불을 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 부근에서 52살 유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중식당 배달원인 유 씨는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유 씨는 불이 나기 전에 투숙 문제를 놓고 여관 주인과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관 주인이 심하게 술에 취한 유씨의 투숙을 거절해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유 씨는 여관에서 2km 떨어진 주유소를 찾아가 화재 신고 20분 전에 휘발유 10리터를 샀습니다.

[주유소 직원 : 휘발유 2만 원하고 석유통 10L 4천 원해서 2만 4 천 원 결제 한 겁니다. 처음에는 페트병을 들고 와서 휘발유를 담아 달라고 해서 법적으로 그건 안돼서….]

다시 여관으로 돌아온 유 씨는 새벽 3시 6분쯤 1층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피의자 유 씨가 아직 술에 취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술이 깨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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