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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사망'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키로

경찰, '5명 사망'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키로
▲ 서울 종로5가 여관 화재 방화 용의자가 20일 오전 혜화경찰서에서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5명이 숨진 종로 여관 방화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자수한 피의자 유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식당 배달원인 유씨는 이날 오전 3시 8분께 해당 여관에 다수의 투숙객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런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등을 통해 유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유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현재까지 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 내용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유씨는 여관에 투숙하려고 했으나 그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업주가 거절하자 다퉜습니다.

이어 유씨는 인근 주유소로 발을 돌려 휘발유 10ℓ를 산 뒤 여관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씨는 1층에 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발생 직후 인근 업소 종업원 등이 함께 소화기로 초반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은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4분 뒤인 3시 11분께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고, 약 1시간 뒤 불은 꺼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목격자들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까지 15분 정도가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여관 1층에 있던 4명과 2층에 있던 1명이 숨졌고, 4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병원 이송 당시 심폐소생술(CPR)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씨는 범행 뒤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자수했고, 오전 3시 12분께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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