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편의점주의 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32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살해될 뻔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이 씨의 고의성도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아르바이트생을 뽑지 않는다는 청주 한 편의점주의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