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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상' 중국 헌법에 넣는다…'주석 임기 제한'은 유지

<앵커>

중국 공산당이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헌법 명문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해 폐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은 그대로 남겨둘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는 이틀동안 진행한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삽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산당은 공보를 통해 시진핑 사상을 국가근본법인 헌법에 삽입해 국가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취를 구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9차 당대회를 통해 공산당 당헌에 명기된 시진핑 사상이 잇따라 헌법에도 명기되면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공산당은 또 강력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부패사정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산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을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비당원 공무원에 대한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이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이 2022년 이후에도 국가주석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이 규정을 삭제할 거란 예상이 다소 빗나간 결과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에 내린 결론을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3월에 열어 헌법개정 작업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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