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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신은 채 운전하다가 '아찔'…중상 입은 운전자

<앵커>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제(18일) 부산에서 운전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가 가속페달에 끼면서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가 이정표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37살 박 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슬리퍼를 신고 운전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슬리퍼가 가속 페달에 끼면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수/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 : (슬리퍼가) 가속페달에 끼였는데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발만 빠지고 슬리퍼는 계속 가속페달과 붙어 있었던 거지요.]

구두나 운동화는 신발 뒤축과 발이 고정되기 때문에 제대로 페달을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리퍼를 신으면 발과 슬리퍼에 간격이 생깁니다.

때문에, 페달을 늦게 밟거나 제대로 밟지 못하게 됩니다. 구두보다 슬리퍼를 신었을 때 평균 제동거리가 2m 더 길어진다는 실험결과도 있습니다.

[임창식/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박사 : 더운 여름철이라던가 비가 올 때 슬리퍼를 많이 신는데요. 비가 올 때는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도 젖어 있기 때문에 슬리퍼가 미끄러질 수 있고요.]

현재 법률에서 택시운전사는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사항입니다.

독일과 아르헨티나 등은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주 KNN, 화면제공 : 부산 기장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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