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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하면 뭐하나…오염물질 마구 배출한 공장들

<앵커>

서울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기간, 일부 사업장들이 허용기준을 넘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한 사실이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굴뚝마다 원격감시장치를 붙여 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높이 솟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와 함께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굴뚝 안에 설치된 원격 감시 장치, T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됩니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모니터 화면에 바로 표시됩니다.

[한성일/환경공단 과장 :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사업장 담당자에게 알람 문자가 전송됩니다.]

서울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 15일, 수도권에서만 16개 업체가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고 공짜 대중교통 정책까지 펴는 와중에 이들 공장은 대기오염 물질을 마구 뿜어댔던 겁니다.

게다가, 배출허용기준에 육박하면 환경공단에서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굴뚝 TMS 사업장은 592개입니다. 이 가운데 40%가량인 229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5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환경공단의 거듭된 경고신호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81회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초과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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