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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빨리 내리라'는 말에 폭행…다른 승객 숨지게 한 2명 실형

'택시 빨리 내리라'는 말에 폭행…다른 승객 숨지게 한 2명 실형
서울북부지방법원(박남천 부장판사)은 택시에서 내리다 다른 승객과 부딪혀 시비가 붙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 모 씨와 39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6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택시를 잡으려던 37살 A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넘어진 A 씨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배를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했고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 씨 등은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A 씨가 빨리 내리라며 독촉해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의 가족은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정 앞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징역 4년이라니 말도 안 된다. 법이 잘못됐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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