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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2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2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9일) 박 씨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21억 3천4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던 박 씨는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부탁해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 3천4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유성의 친분관계, 당시 남상태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남상태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과 3년간 21억 원 상당의 홍보용역 계약을 맺은 것도 기존의 계약 기간과 액수 크기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뒤 "남상태의 연임을 청탁해 준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의 금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선고된 사건과는 별개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천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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