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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억대 뇌물수수' 성북구의회 의장 1심 징역 6년

'건설업자 억대 뇌물수수' 성북구의회 의장 1심 징역 6년
건물 신축사업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정형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제3자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의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2015년 12월 S건설 임원으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장은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천3백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이 기부금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성북구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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