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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제외된 기간제 교사들 "차별 바로잡아야"

'정규직 전환' 제외된 기간제 교사들 "차별 바로잡아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간제교사 차별·고용불안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사가 3만 2,734명이고 사립학교까지 더하면 4만 6천 명으로 전체 교사의 10% 수준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가장 심각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꼽힌 차별은 '쪼개기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쪼개기 계약은 방학 기간을 빼고 기간제교사와 채용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 경우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똑같이 한 학기 또는 1년 일했더라도 정교사와 달리 방학을 급여 없이 버텨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은 각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 기간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학교들이 '특별한 사정'을 임의로 해석해 쪼개기 계약을 맺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쪼개기 계약에 다음으로는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담'과 '성과급 지급 표준호봉 차별', '계약서 작성 시 호봉 고정', '1급 정교사 연수 제한' 등을 심각한 차별로 꼽았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각종 차별과 고용불안 중 무엇하나 고쳐진 것이 없다"면서 "교육부는 즉각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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