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해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앞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약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이 접대용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준 이들이 의료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자 수사에 착수했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기각하자 지난해 8월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