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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 줄이는 기업에 보상 늘린다…'수요감축 요청'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DR 즉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DR은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우선 전기사용 감축 요청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받는 보상을 올해 여름부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참여 기업들은 전력거래소의 요청을 받은 뒤 1시간 안에 전기사용을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전 예고제도 도입합니다.

DR 참여 기준도 완화해, 현재는 전기사용을 최대 4시간 줄일 수 있는 기업만 제도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2시간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DR을 통해 피크 시간대에만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아도 돼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DR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3천580개 기업이 참여해 최대 원자력발전소 3~4기에 해당하는 4.3기가와트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가 기업에 감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감축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효성이 낮고 기업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신 지금은 발령 요건을 충족해도 정부 재량으로 발령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요건만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기업에 감축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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