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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너무 높다" 하소연에 김상조 "범정부 대책 마련"

"임대료 너무 높다" 하소연에 김상조 "범정부 대책 마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맹점주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3월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 아름동에 있는 6개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가맹점은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입니다.

김 위원장과 만난 가맹점주들은 한목소리로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 점주는 "세종시는 임대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온종일 쉬지 않고 일하고서 건물주에게 큰 액수가 넘어갈 때는 허무할 때가 많다"며 "최저임금은 찬성하고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생을 하려면 어느 정도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임대료와 각종 카드 수수료 부담 인하 대책 등 관련 추가 종합대책이 3월에 발표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실효책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운영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대책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했습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줄여달라고 가맹점주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보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는 최대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가맹거래법 규정도 설명하는 등 가맹점주가 모를 수 있는 권리를 알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에서 유통 마진이나 리베이트 금액 등이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후 각 업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는 의견이 제출됐다"며 "그러한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점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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