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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승객에 1억 원 배상 판결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승객에 1억 원 배상 판결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회사 측과 승무원이 공동으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17일) 모델 출신 여성 승객 장 모 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공동으로 1억 962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2014년 3월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다가 승무원이 쏟은 라면으로 인해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고 이듬해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 씨 측은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치 의약품을 갖추고 있지 않아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 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면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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