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상조 "가상화폐 불법행위는 범정부 부처 나서 규제해야"

김상조 "가상화폐 불법행위는 범정부 부처 나서 규제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무 준수 여부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약관법 위반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조처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냐는 질문에는 "경제학자로서는 투기와 투자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거래하는 대기업 또는 가맹본부 등이 분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 재벌 지배 구조 개선, 4대 갑을 관계 대책 성과 확보,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 활성화 등을 꼽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