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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멘스에 과징금 62억…"중소기업 AS 사업 방해"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CT, MRI 장비를 파는 글로벌 기업 지멘스에 6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장비 유지나 관리 사업을 못 하게 방해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멘스는 CT, MRI 장비 업계에서 4년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독일 기업입니다.

공정위는 지멘스가 자신들의 CT, MRI 장비 수리 사업을 하려는 중소기업들을 방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멘스 출신 기술자들이 나와 장비를 관리하는 중소기업을 만들었는데, 이들 업체에게는 장비 관리에 필수적인 비밀번호를 비싸게 팔거나 늦게 알려주는 식으로 차별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사설 관리업체들에게도 무료로 바로 제공되는 것들입니다.

또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병원들에는 저작권이나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과장된 공문을 보내 중소 관리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4개 중소기업 가운데 2곳이 사실상 퇴출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프린터 잉크처럼 부수적인 제품이 거래되는 곳을 후속 시장, 애프터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애프터 마켓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제조사가 독점하던 유지보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와 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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