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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오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어수업 금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액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도 올해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오는 3월 새학기 부터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수업 등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부 방침에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결국 영어학원 등 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는 사실상 3주 만에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겁니다.

교육부는 "엉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정책 번복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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