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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선물 10만 원·경조사비 5만 원…내일부터 시행

농수산 선물 10만 원·경조사비 5만 원…내일부터 시행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고, 농수산물 선물비를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선물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축산물과 임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5만 원 이하의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화환,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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