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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시범사업 종료…임종기 환자 43명 연명의료 거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진행된 석 달 동안 임종기 환자 43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43명은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법 등을 설명 듣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들이거나, 의료진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범기간 동안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대신 존엄사를 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는 94명인데, 연명의료 유보·중단으로 존엄사한 환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연명의료 유보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9천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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