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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선체조사위 운영·사업비 30억 원 의결

정부, 세월호 선체조사위 운영·사업비 30억 원 의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3회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비와 사업비 30억8천3백만 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예산은 오는 5월 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 활동기한까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백서 작성과 조사지원비 등도 일부 포함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올 3월 말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에 착수해 미수습자 5명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직립비용으로 176억5천2백만 원의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가격을 시행하기 전 달 15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알리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기존 2개월의 기간을 단축해 출판물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군장병, 공군장병 외에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군수업무 관련 기관과 단체 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육군종합군수학교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합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등 업무 담당 인력 3명을 행복청에서 감축하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 3명을 행복청에 2021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안건도 의결합니다.

이 밖에도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16일) 법률 개정안 2건, 대통령령 개정안 2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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