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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가상화폐 채굴 사기 속출…결제수단 인정돼 사용은 확산

지난해 9개월간 1천500건 상담…당국, 소비자보호·자금세탁 감시 강화

일본서 가상화폐 채굴 사기 속출…결제수단 인정돼 사용은 확산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에서 이 화폐 채굴을 둘러싼 사기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일본 국민생활센터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피해 상담이 1천500건 넘게 접수됐다.

최근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채굴 관련 상담이다.

"비싼 가상화폐를 구입하는게 아니라, 처음 채굴하는 것이므로 손해 볼 일이 없다", "자택에서도 간단하게 채굴할 수 있다"며 '채굴기'로 불리는 고액 기기나 앱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채굴 작업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생활센터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스템을 아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채굴기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실제 센터에 따르면 한 40대 남성 직장인은 메일 매거진을 통해 "가상통화 채굴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확실히 안정된 이익이 나온다"는 광고를 접했다.

광고는 "스마트폰에 앱을 켜면 자동으로 채굴이 시작돼, 계속해서 가상통화를 얻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이에 이 남성은 10만엔(약 96만원)을 들여 앱을 구입했지만, 가상화폐는 얻지 못하고 돈만 날리고 말았다.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 대학 등 자기 소유가 아닌 컴퓨터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일본 수도권의 한 사립대는 지난해 12월 중순 컴퓨터실에 있는 30대의 컴퓨터에 몰래 채굴 프로그램이 깔린 것을 발견했다.

학교측은 역추적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깐 학생을 적발해 주의를 줬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해킹해 몰래 채굴 프로그램을 깔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대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교환사업자에게는 등록 및 설명의무를 부과했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면허증 등 공적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1개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청에 가상화폐 교환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금융청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업체 및 등록업체가 취급하는 가상화폐에 대해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표를 해야 한다.

이용자도 계좌 최초 개설, 200만엔 초과 가상화폐 교환 및 현금거래, 10만엔 초과 가상화폐 송금시에는 본인확인용 공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파악된 인적사항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혐의가 있는 거래 당사자는 일본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에 보고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170여건의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의심 거래, 즉 범죄혐의거래보고(STR)가 있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일본의 가상화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30%가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6년 일본 가상화례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 규모는 2조800억엔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8조엔을 넘어서는 등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전자제품 양판점 빅카메라 등 약 1만개 이상의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는 등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진 영향도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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