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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여성에 술판매 금지규정 풀었다가 나흘 만에 원위치

수십년간 여성에게 술 판매를 금지하는 법규를 유지해 온 스리랑카가 최근 이를 폐지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렸습니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이틀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전날 여성들도 술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재무부 조치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신자가 국민 70%를 차지하는 스리랑카는 1955년 법률로 여성은 술을 살 수 없고 당국 허가 없이 술 판매 매장에서 일할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이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고 남성이 술을 사서 여성에게 술을 건네주는 것은 막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재무부는 10일 관보에 게재한 특별행정명령을 통해 18세 이상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술을 살 수 있고 당국의 승인 없이도 주류 판매 매장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 같은 특별행정명령이 공포된 것을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면서 "15일부터 이를 모두 무효로 해 여성 주류 구매 금지 법규를 되살린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최근 주류 규제 개정과 관련해 총리와 재무장관에게 내 견해를 전달했다"면서 "내가 관여해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리세나 대통령의 조치는 여성 주류 구매 허용이 스리랑카의 가족문화를 파괴할 것이라는 불교 승려들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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