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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당했다·폭행 현장 봤다…" 검찰 무고·위증사범 적발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폭행현장에 없었는데도 폭행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무고·위증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12월 집중 수사해 무고사범 19명, 위증사범 15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8명(무고 7명, 위증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2명(무고 12명, 위증 10명)을 약식 기소 처분했으며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무고는 성범죄 관련 사범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별통보를 받거나 연락이 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

내연남, 동료 직원, 친목모임 회원과 성관계를 했다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자 허위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는 등 지원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성폭력 피해를 위장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평소 갈등관계에 있는 자를 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거나, 난폭운전을 신고한 자를 보복한다며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위증사범은 총 15명으로 대부분 지인이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을 돕기 위해 폭행이나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며 허위 진술한 사례들이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무고·위증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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