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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있으나 마나…시급 멋대로 준 업주 벌금 200만 원

최저임금 있으나 마나…시급 멋대로 준 업주 벌금 200만 원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지난 2년여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천300원의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 8개월간 종업원 B 씨에게 당시 최저임금보다 2천 원 정도 적은 시급 3천305원을 적용해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2014년 5천210원, 2015년 5천580원, 2016년 6천30원이었습니다.

A 씨는 또 2016년 11월 퇴직한 B 씨에게 잔여 임금과 퇴직금 등 3천8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관련 법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으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공판 당일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정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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