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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캔 통행세' 하이트진로 거액 과징금…총수 2세 고발

'맥주캔 통행세' 하이트진로 거액 과징금…총수 2세 고발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는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부당지원을 받은 총수 2세와 대표이사, 실무책임자까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5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아울러 박 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와 이 과정에 동원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에도 각각 15억  7천만 원과 12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은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의 지분 73%를 인수하면서 총 다섯 단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2008년 4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6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대신 지급했다가 적발된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력 파견으로 기반을 다진 하이트진로는 두 번째 단계로 삼광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캔을 서영을 거쳐 구매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1캔당 2원의 '통행세'가 붙게 됐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연간 맥주캔 4억 6천만 개씩을 2012년 말까지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서영의 매출을 6배나 늘렸고, 56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공정위는 봤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였는데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 삼광에 맥주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알루미늄코인 통행세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 서영은 2014년 1월 말까지 매출 590억 원을 확보했고, 8억5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네 번째 위법 행위는 자회사 주식 고가 매각 우회 지원이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 원보다 훨씬 비싼 25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주식 고가 매입 차액인 11억 원의 이익을 당시 적자로 어려웠던 서영에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맥주캔과 전혀 무관한 밀폐용기 뚜껑 통행세 거래였습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9월 삼광에 이 거래에 서영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거래는 작년 9월까지 지속돼 323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안겨줬고, 총 18억 6천만 원의 이익을 서영이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2008년부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은 서영은 사업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맥주캔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하는 등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기업구조개편 등을 통해 박태영 본부장이 서영을 통해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며 "공정거래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 사항은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은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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