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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비개방 지하주차장 운전…대법 "무면허 운전 아냐"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비개방형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관련 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도 무조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3살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용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양 씨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관리·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양 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목 부위를 손으로 3대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을 신고한 주민 A 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 2심은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 도중 피해자와 합의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이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아닐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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