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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벽보 잇따라 훼손한 40대 벌금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벽보를 잇달아 훼손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아침 7시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식당 앞 펜스에 부착된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가운데 한 후보자의 벽보를 못으로 긁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일주일 뒤인 30일 저녁 8시 40분쯤에는 울산시 중구의 한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된 벽보 가운데 후보자 3명의 벽보를 찢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벽보를 수차례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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