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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北 유류밀수 무역상에 첫 블랙리스트 제재

타이완 당국이 북한에 유류를 밀수출한 유조선의 임차 선사인 타이완 무역상에 대해 회사자금 동결과 금융기관 거래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타이완 연합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법무부는 현지시간 12일 테러방지심의회를 통해 유류밀수 당사자인 가오양어업의 책임자 천스셴과 그가 운영하는 빌리언스 벙커 등 4개 기업을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 씨와 이들 기업은 은행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동결되고 은행, 증권, 보험사와의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가오양은 지난해 10월 중순 서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 600t을 밀수출한 사실이 한국 당국에 적발돼 억류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의 임차사 빌리언스 벙커의 자회사입니다.

타이완 당국은 천 씨의 유류밀수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등재에 따라 천 씨의 정보수집과 사업경영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사람도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500만 타이완달러의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천 씨가 필요한 식비, 의료비 등 생활자금도 심의회 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제재는 엄격합니다.

타이완 법무부는 "타이완은 지역 안전에 대한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국제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 행위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오슝 지방검찰은 천씨에게 150만 타이완달러, 5천700만 원의 보석금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천 씨가 임차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가 작년 타이완에 기항했을 당시 세관에 낸 수출통관 내역서에 행선지를 '홍콩'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업무상 허위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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