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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탁기 분쟁 패소' 美에 보복절차 개시

한국, '세탁기 분쟁 패소' 美에 보복절차 개시
우리 정부가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절차에 나섰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습니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따르지 않자 우리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에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의 보복관세 신청은 이달 22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미국이 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서 중재 절차까지 거치면 실제로는 몇 달 뒤에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 1천 100만달러, 우리 돈 7천 6백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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