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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연해주 정부 "약 1만 명 北 노동자 계속 남아 일할 것"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규정 시점까지…추가로 받지는 않아"

러 연해주 정부 "약 1만 명 北 노동자 계속 남아 일할 것"
▲ 러시아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는 관내에서 일하는 약 1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가 규정한 본국 송환 시점까지는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연해주 주지사 권한 대행 안드레이 타라센코는 1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와 만나 노동자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추가로 받지는 않겠지만 이미 있는 노동자들은 그대로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앙 정부에 요청했으며 (중앙 정부와) 이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연해주 지역에 약 1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라센코는 북한 노동자들이 떠날 경우 옛 소련권 국가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서 대체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계획이라면서 현재 우즈베키스탄 측과 잠정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해주 지역 기업들은 지난해 말 2018년 쿼터로 약 9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추가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추가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킨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했다.

러시아에선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 극동 지역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약 3만7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벌목·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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