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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 비공개 BBK 특검, '한독 횡령'은 검찰에 통보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검찰 측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정호영 BBK 특별검사팀이 당시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 임직원들의 횡령 의혹에 대해선 검찰에 정식으로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정 전 특검팀은 다스의 회삿돈 횡령이 수사 도중 발견된 여직원의 '개인비리'로 최종 판단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다스의 회삿돈 횡령 의혹에 대해선 파악된 내용을 검찰에 인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독 임직원들의 횡령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정 전 특검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한독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었고 기한 내에 수사가 끝나지 않아 관할 검찰청에 넘긴 것이고, 다스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절차를 거쳐 인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팀은 기록만 넘겨받았을 뿐 다스 횡령 건은 정식으로 이첩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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