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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산재 할증 없앤다…정책자금 60% 신규기업 지원

영세업체 산재 할증 없앤다…정책자금 60% 신규기업 지원
앞으로 한 기업이 운전자금으로 정부에서 받는 정책자금 총액이 25억 원 이하로 제한되고 신규기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범정부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38개의 지출구조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최종 확정한 33개 과제 추진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우선 정책자금 지원이 일부 편중·중복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 총액을 제한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와 신규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경영과 관련된 운전자금의 생애주기 지원 총액은 25억 원으로 제한되고 정책자금의 60%는 신규기업에 지원됩니다.

연구개발 자금은 지원 횟수를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횟수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정부는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매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업 이익 일부를 직원들과 나누는 미래 성과공유제, 청년 장기 재직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 직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산업 지원은 숙박시설 중심에서 휴양·관람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로 다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 지원은 기존 대비 80% 이내로 축소되고 담보력이 취약한 소규모 관광업체는 지역신보 100억 원 수준의 신용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쌀 과잉공급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동직불제를 개편하는 안을 검토하고 밭농사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과잉·중복 진료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로 진료비를 줄이는 안도 추진됩니다.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부정 수급 환자와 병원을 사전에 거르는 등 심사체계도 효율화합니다.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잦은 영세 사업주에 주로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인·할증 폭을 50%에서 20%로 줄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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