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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사건, 상고 남발 안 한다…검찰 상고심의위 본격 가동

대검찰청은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등 총 4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각급 검찰청별로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검찰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기계적으로 상고한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26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밖 외부인이 상고 여부 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각급 검찰청별로 외부전문가 7명 이상 50명 이하의 규모로 상고심의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경우에는 각 검찰청장이 예외적 심의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상고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 소관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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