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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바일 업무 때 '바로톡' 사용 의무화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모바일에서 업무자료를 공유할 때 '바로톡'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바로톡은 '공무원용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메신저를 사용해 업무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보안사항 위반임을 공무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안인식 제고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바로톡의 구동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라 보안 솔루션 실행방식을 변경해 보안 기능은 강화하면서 속도는 최적할 계획입니다.

또, 회의일정 공유, 온라인 설문 등 사용자 편의기능을 추가해 민간 메신저 수준으로 기능을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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