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국가기관의 5·18 정신 폄훼와 왜곡, 날조 행위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5·18 특별법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하태경 5·18 종북몰이 진상 법안에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 찬양곡'으로 몰아붙인 행위 등에 있어 국기기관이 개입한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하 의원은 "일부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을 북한군이 계획한 폭동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가로 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