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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 처벌 폐지' 등 유엔 권고에 시민단체 갑론을박

시민단체들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조항 폐지 문제 등 유엔 회원국들이 권고한 한국의 인권 관련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오후 3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보 및 보수 시민단체 약 20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지난해 11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 실무그룹이 내놓은 한국 인권 개선 권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토론 방식이 아니라 각 시민단체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 단체 참석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UPR 권고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주장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UPR의 '군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 금지조항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인종차별 범죄화' 권고에 대해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을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군형법의 해당 조항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 단체들은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가보안법 폐지', '미등록 이주 아동 구금 중단' 등 권고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열띤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에 218개의 권고 사안을 제시했으며, 한국 정부는 85개는 수용 의사, 3개는 불수용 의사를 밝히고 130개는 검토 후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전까지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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